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7.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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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표결할 듯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현재 회기 중인 임시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 회부되고 이튿날인 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