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청, 공여지특별법 개정 촉구 홍보물 제작
경기제2청, 공여지특별법 개정 촉구 홍보물 제작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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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특별법'(공여지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실정과 법 개정 당위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홍보물(DVD) 300장을 제작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제2청에 따르면 제작된 홍보영상은 약 8분 분량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치는 영향과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낙후실태, 현행 특별법 한계와 개정 필요성, 용산 민족공원 및 미군 이전지인 평택지원 등 정부정책 차별에 대한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2청은 홍보영상을 이달 중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역 케이블방송과 시군 홈페이지 등지에 상영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지원을 호소키로 했다.
제2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영상물은 공여지특별법이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 “제17대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말했다.
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