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등 입법화 저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등 입법화 저지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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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규제악법 철폐’ 경기연합대책委, 성명서 발표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부2단계 균형발전정책 강력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중앙정부의 경기도와 팔당호 7개 시·군에 대한 지속적 중첩규제의 압박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책은 도내 낙후지역마저 호도하는 이중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우리는 수년간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등 각종 중첩 규제로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이 상실되었으며, 일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정비발전지구지정 마저 제척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보전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부정책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인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신뢰를 저버렸으며, 경기도와 특히 최고 낙후 규제지역인 팔당호 7개 시·군을 Ⅲ~Ⅳ단계로 차등 분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하이닉스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지정 촉구 집회를 통한 지역이기주의와 분열의 투쟁사를 과감히 접고,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결집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민과 연대하여 정부의 지역분류시안의 근거 법령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화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