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보호’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사회적 소수자 보호’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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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처 심사 거쳐 11월 정기국회 제출
성별과 장애·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직접적인 차별 뿐만 아니라 괴롭힘과 차별대우· 등 간접적인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30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차별시정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 차별과 관련된 개별법을 보완하고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정책 집행에 있어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피해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법원은 차별 중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시정 조치 등에 관한 판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차별의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에 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차별금지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