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만큼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차량만큼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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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요즘 거리를 보면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절약차원과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차량운전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좋은 해결책이지만 이런 자전거를 이용 음주 운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의 주요교통수단이 되버린 자전거가 무릇 주요 교통사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 되는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끔씩 해가진 밤거리를 순찰 중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던가 아니면 그 위험한 도로 위를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안곤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쉽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쉽게 목격 할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동력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가속도가 증가해 겉잡을수 없는 속도가 생겨 아주 위험하다. 이는 자동차 음주 운전후 사고를 내는것과 큰차이가 있겠는가? 결국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자전거 음주운전 둘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이다. 자전거를 탈때에도 안전장구를 구비함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법규또한 준수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구의식이 필요하며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할것이다.
만약에 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일까?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으며 차마에는 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 날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자전거 운행을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군다나 자전거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