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동의 착용은 해상사고 예방의 지름길”
“구명동의 착용은 해상사고 예방의 지름길”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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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강태공수가 16만명 시대에 도래한 지금,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객들은 구명동의 착용이나 과적·과승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놓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바야흐로 가을이 도래했다. 산에는 형형색색의 단풍들로 오는이를 반기고 바다에도 청명한 날씨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최근 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맞아 부산지역 각 항포구는 바다 낚시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낚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강태공수가 16만명 시대에 도래한 지금, 사고 발생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낚시객들은 구명동의 착용이나 과적.과승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놓치고 있어 관계기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구명동의 착용에 관한 예를 들어보자면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하여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어 구명동의 착용이 잘 지켜져 해난사고 발생시에도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반면 현행 낚시어선업법은 3톤미만의 낚시어선에 승선 낚시를 할 때만 구명동의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3톤 이상의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객들은 ‘기상악화’시에만 구명동의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실상 착용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이 갯바위 낚시객들을 승선 또는 하선을 시킬 경우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높은 파도에 의해 어선이 침몰.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갯바위 낚시를 목적으로 출항할때는 구명동의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본과 중국어선의 경우 조업시 안전모와 구명동의를 착용 조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제외한 어선에 승선하여 낚시 또는 어업에 종사할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동의를 착용치 않고 편한복장이나 작업복을 입고 낚시 또는 조업에 임하고 있어 해난사고 발생시 인명사고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구명동의를 착용하면 막을 수 있는 인명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위험을 느끼고 응급조치를 한다면 그때는 이미 뒤늦은 후회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구명동의 착용은 해상에서 자기 생명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중에 하나이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의식을 항상 갖추고 구명동의 착용 등을 생활화한다면 분명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