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산세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고흥군 “재산세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 전남취재본부/국중선 기자
  • 승인 2012.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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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텔레뱅킹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12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1건 5,600만원(6.6%) 소폭 증가하였으며, 표준주택가격 상승(2.33%) 및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인상(30,000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주택, 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주택[세액의 1/2) 및 건축물, 선박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군청 재무과 (☎ 061)830-5858) 및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