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이달까지 벌금미납자 145명 검거
인천해경, 이달까지 벌금미납자 145명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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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인천 연안섬 지역을 방문하려던 벌금미납자 145명을 검거, 총 2억 2,600만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29명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수배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상해로 인한 벌금수배자가 2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벌금미납자들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서 미납한 경우도 있지만 벌금이라는 형벌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벌금을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여객선검문소 김복열 소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4만명이 넘게 섬으로 들어갔으나 벌금미납으로 여객선 승선장에서 검거되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검찰청으로 신병 인계되거나 벌금수배 사실이 동행하던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져 망신당하는 경우가 10여건 있었다”며 벌금이 지난 잘못에 대한 벌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