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진주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2.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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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진주시 관내 공장이 있는 수출업체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백만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수출보증보험, 환 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 11개 종목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소진(2천만원)시 까지 지원한다.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 지원 받게 되며,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향후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