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징역1년 선고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징역1년 선고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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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화 상무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만나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를 전달한 것은 법률사건의 화해에 해당해 비변호사의 법률사건 취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화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사건 청탁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유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편승해 법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고, 수사관들과 식사를 하며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점 등은 죄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한화측의 부탁과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당일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의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배 3명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 대가로 김 감사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는 등 3~4차례에 걸쳐 한화측 돈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같은 법원은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관들에게 내사종결을 부탁하며 뇌물을 전달하도록 부탁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 그룹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재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으며, 국가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공무의 진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으므로 실형을 처벌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을 부탁하며 강대원 전 수사과장에게 3000만원, 이진영 팀장에게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