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의 탈북자들에게 한국 입국 비용으로 적게는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돈을 받고 150여명을 상대로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탈북자 오모씨(32·여)부터 '2003년도 탈북 브로커에 당해 북한에 강제 북송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는 제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1달여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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