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금품 가로챈 알선브로커 검거
탈북자 금품 가로챈 알선브로커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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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경찰서 20일 중국 체류중인 탈북주민을 상대로 한국 입국을 알선해 준다며 금품을 가로챈 브로커 이모씨(5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의 탈북자들에게 한국 입국 비용으로 적게는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돈을 받고 150여명을 상대로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탈북자 오모씨(32·여)부터 '2003년도 탈북 브로커에 당해 북한에 강제 북송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는 제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1달여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