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낙후지역 지원법 제정 국회 건의
양주시의회, 낙후지역 지원법 제정 국회 건의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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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회가 19일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조기 제·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조기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재일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건의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정부의 재정지원 난색과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밀집된 군사시설로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군 협의와 관련된 재심청구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용기자
b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