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워킹맘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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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희 전남청 외사계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지도자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일하는 여성의 수에 비해 그녀들의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여야 할 시설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여성의 인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워킹맘 들에 비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다 하여도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영 유아의 정원도 한정되어 있어 대기자로 명단을 올려놓고 약 1여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오고, 이 마저도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육아문제가 워킹맘의 고민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현행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지만 보육료 지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하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육아문제가 워킹 맘 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들의 회사에서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재권을 가진 높은 분들은 이미 육아 문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면 사내 어린이집은 필수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을 보완하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