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중량늘려 처리비 부당청구 아니다”
“석면 중량늘려 처리비 부당청구 아니다”
  • 인천/고윤정기자
  • 승인 2012.07.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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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폐기물.일반토사 섞어 처리 해명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도화도시개발사업 4공구 건설현장에서 석면처리 업체가 양을 늘리기 위해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일반 토사와 섞어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구역 내 경작지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석면의 회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회수작업은 석면의 선별이 가능한 경우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석면을 회수하여 해당 물량을 계근.정산하고 있고,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해당 면적에 회수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면적에 한해 공사비용을 검측. 정산하고 있으므로, 석면 중량 늘리기에 따른 처리비용 부당 청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면회수작업 후 석면의 선별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석면과 토사가 혼합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전량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해당 현장관리인이 중부고용노동청 조사시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중량을 늘렸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기사내용은 해당 현장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기사내용과 전혀 관계없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