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거래 건전화 방안
금감원, 주식거래 건전화 방안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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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투기심리 자극 우려도
‘묻지마 급등주’ 양산 사후 사법처리만으로
불공정 거래 효과적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
전문가 “증시서 ‘작전주’ 사라지기는 쉽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전 예방과 조기경보에 초점을 둔 주식거래 건전화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대선, 자원개발, 엔터테인먼트 등 테마주, 유명인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종목들을 중심으로 ‘묻지마 급등주'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사후적인 사법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 재판을 통해 미공개 정보이용, 작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재판과정도 길다. 이후 코스닥회사의 우회상장과 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자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부티크(boutique)들조차 ‘일하기 힘들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증시에서 ‘작전주'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잇따라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증권선물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에 이어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했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은 신용거래를 강제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소수 계좌 및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을 모니터해 이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한 우선주, 대선테마주의 상당수가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으로 거래소의 감시에 잡혔다. 이는 ‘작전주'의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들을 조기에 투자자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과거 연예인에서 시작해 재벌가 인사들까지 개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제3자배정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감원은 3자배정 유증시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배정자 선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펀드나 투자조합이 참여할 경우 운용주체와 운용규모 등을 자세히 밝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하지 않는 배정자 물량은 향후 3개월간 매각여부를 매월 자율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기업에 대해 실시간 주가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융당국과 공동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닥의 올해 3자배정 유증을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58사 중 무려 43%가 불공정거래 의심으로 심리대상에 선정된 전례 때문이다.
◇오히려 투기심리 자극 우려도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와 감시로 증시에서 ‘작전주'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금융 부티크 관계자는 “작전주라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한 탕을 노리는 개인들이 더 달려든다. 대선테마 중에서도 그다지 관계는 없지만 작전세력이 끼어있다고 소문난 종목들의 주가가 더 크게 오른다"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설령 적발돼도 처벌이 약해서 작전세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철강의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증시에서 ‘구본호 효과'가 위력을 발휘하자 일각에서는 농담처럼 ‘동명이인 작전'이 나올 것이란 말도 떠돈다. 이는 현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허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LG가 구씨성 인사들과 돌림자까지 같은 일반인을 3자배정 대상자로 끼워넣고 소문을 내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얘기다. 워낙 코스닥에서 ‘소문에 사고 공시에 파는' 투기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어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현행 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데다 회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직업 등 배정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3자배정 대상자에 ‘정몽x', ‘구xx' 란 이름이 등장하자 현대가와 LG가 인물이 끼어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