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조영연 전반기의장 구속
남원시의회, 조영연 전반기의장 구속
  • 남원/송정섭기자
  • 승인 2012.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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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증거인멸 우려”…의장 선거 관련 뇌물공여 혐의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네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6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영장담당판사는 지난 2일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져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서 확실한 근거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영연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료Y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했고 또 다른 의원에게는 당선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범죄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조의원의 수감상태에서 각종 의혹의 여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11시 개회한 정례회에서 김성범의장은 인사말에 이어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문제를 일으킨“조의원의 사퇴서를 반려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김정환 운영위원장은 김성범의장의 발언에 문제를 삼으며“부의장과 각위원장들의 동의로 조의원의 사퇴서 반려는 사실과 다르다”며“이번 의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사태가 가볍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들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 의원유지를 시켜주기 위해 사퇴서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시민C씨는 “김성범 의장이 단독의견으로 조영연의원의 사표를 반려한 이유와 두 사람이 어떤 밀약과 뒷거래에 대한 내용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시민전체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