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 마련된다
지능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 마련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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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 시행 목표로 올 법령개정 예정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지능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홈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건축법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건축설비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치범위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불러왔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법령을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령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제도정비가 마무리 되면 지능형 공동주택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능형홈네트워크는 가정내 TV,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침입탐지기오 같은 여러 가지 주택설비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집안이나 집밖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기준도 마련했다.
수선주기에 따르면, 단지망 설비는 30년마다 전면교체하고, 단지네트워크 장비의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0년으로 정했다. 주동출입 시스템 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