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국가관리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 인천/고윤정기자
  • 승인 2012.07.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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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항만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9일 국가관리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항만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은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가관리연안항이 있는 도서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여 도서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등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발의를 근간으로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수익금을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항이용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에 상당하는 면세물품 구입할 수 있고, 연 6회까지 이용가능하다.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안덕수, 김성곤, 신성범, 김영록, 김형태, 김한표 의원 등 도서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여·야 의원과 무소속 의원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향후 도서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