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구리/정원영기자
  • 승인 2012.07.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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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의원, 시장 상인회와 현안 간담회 가져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시장안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한 것은 결국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정작 공영주차장이 수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편다면 누가 주차요금을 내고 전통시장을 이용하겠습니까?.” 구리전통시장상인회가 구리재래시장 체육공원에 건립중인 공영주차빌딩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민생탐방에 나선 윤호중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문제를 다루던중 내뱉은 볼멘소리이다.

이날 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도비 및 시비로 건립중인 구리주차빌딩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시설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체인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상인회는 “현재 구리시가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에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은 구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처럼 전통시장 이용시 60분은 무료후 이용료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용인시, 대전 동구 등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어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수탁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호중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설치 목적이 전통시장활성화에 있음으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리시와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운영문제 뿐만 아니라 구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근거한 조례안이 구리시의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구리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 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재래시장 체육공원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은 국비 20억4천만원, 도비 4억3,500만원, 시비 19억 2500만원 등 총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