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도비 및 시비로 건립중인 구리주차빌딩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시설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체인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상인회는 “현재 구리시가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에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은 구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처럼 전통시장 이용시 60분은 무료후 이용료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용인시, 대전 동구 등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어진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수탁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호중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설치 목적이 전통시장활성화에 있음으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리시와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운영문제 뿐만 아니라 구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근거한 조례안이 구리시의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구리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 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재래시장 체육공원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은 국비 20억4천만원, 도비 4억3,500만원, 시비 19억 2500만원 등 총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