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에 통행료 체납도 따라온다
자동차매매에 통행료 체납도 따라온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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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한국도로공사 서순천영업소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 각종 세금체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이용시 체납 통행료 체납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07년 4월부터 과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되었던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을 영상촬영 장치를 통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요금소에서 바로 알려주는 미납차량적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적발시스템은 운행하는 차량에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을 때도 이전 차주의 미납사실을 현재 운행 중인 차량소유주에게 고지가 된다.
만약 이런 미납내역에 대하여 삭제나 이전차주에 대한 처리를 원하실 때는 증빙서류로 자동차 매매 계약서나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제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통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에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유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여 거래를 하는 꼼꼼한 분들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영업소로 전화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사실도 확인하여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