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부작용 대책 마련돼야
‘비정규직 보호법’ 부작용 대책 마련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1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혼란 아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고용불안을 느끼거나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아 이에 반발해 농성까지 벌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있는상황이며 우리은행과 공공기관 몇몇 사업장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이나 사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추가 부담 뿐만 아니라 기업은 정규직 직원의 정년보장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신축적인 인력수급 조정 등 고용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며.
둘째로 수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무관리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데 그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 전에 부서 통폐합. 조직혁신 등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원을 사실상 해고하고 다른 방식의 외주용역 계약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여도 말 그대로 ‘무기계약’일 뿐이며 임금 및 승진 체계 등에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 사실인것 같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완전한 시행까지는 아직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와 사용자의 큰 배려가 다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