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 판매수수료'무늬만 인하'
대형유통업체들 판매수수료'무늬만 인하'
  • 전민준기자
  • 승인 2012.07.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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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실질적 체감효과 있도록 추가인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 홈쇼핑 5사)와 판매수수료 인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GS·CJO·현대·롯데·농수산 홈쇼핑 등 11개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395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폭과 인하대상 업체수 등을 담은 실천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인하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개사는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 2272곳에 대해서만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 '무늬만 인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업체별 판매수수료율 인하 규모는 ▲롯데백화점(403개사, 100억3000만원) ▲신세계백화점(330개사, 38억1000만원) ▲현대백화점(321개사, 47억2000만원) ▲이마트(376개사, 57억원) ▲홈플러스(288개사, 37억원) ▲롯데마트(236개사, 36억원) 등이었다.

홈쇼핑업체는 총 318개 중소업체에 대해 6개월간 43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했다.

GS(9억원)·CJO(9억원)·현대(10억원)·롯데(10억원)·농수산(4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1개 대형유통업체에 2월17일까지 인하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4월말에야 제출이 완료됐다"며 "대부분 업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백화점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제출했고, 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자체브랜드(PB)매입액도 거래액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숫자만 채워서 흉내만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있도록 추가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