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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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송금 지연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재중재에 제소하기 전까지 협의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투자보장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7일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된 협정에는 투명성 강화·지적재산권 보호·이행의무 부과금지·지방정부에의 협정 적용 등이 새로운 규정으로 포함돼 우리 투자자들의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중투자보장협정은 지난 1992년 체결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2003년 11월부터 총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