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콜밴기사 9명 검거
인천경찰청,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콜밴기사 9명 검거
  • 인천/김용만기자
  • 승인 2012.06.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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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 2대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접근, 대중교통 운임비 실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 단말기를 이중으로 설치해 부당요금을 청구 받아 편취한 콜밴 운전기사 백모씨(44)등 7명을 검거(사혐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전문직업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2012년 3월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밸런(노르웨이) 에 접근 자신의 콜밴차량에 승차시켜 서울 김포공항까지 18만5천원을 요구, 피해자 카드로 76만7천을 결재하고 또한 자기차에 허위 단말기 로 18만5천원 짜리 가짜 영수증을 결재 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요금 7만200원의 약10배가량을 청구 편취했으며, 백모씨등 7명은 외국인을 상대로 요금을 청구 받아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