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개인정보 유출 점검하셨나요!
잠깐, 개인정보 유출 점검하셨나요!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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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
언론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에 관한 문제에 과연 안전한가? 급변하는 정보화 물결 속에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미처 걸러지지 못한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도대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란 생존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학력, 직업, 범죄경력 등), 경제관계(자산상황, 소득), 생활. 가정. 신분관계(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등)등의 사항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면 웹 페이지상에서의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을 알아보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작
첫째 우선 개인정보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에 관한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6년 9월 24일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처벌했던 규정에서, 단순 도용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대부분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도용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에서 시작하여 이에 따른 타인 명예 훼손, 타인 명의의 상거래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온라인상의 명의도용에 따르는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도용방지를 위해서는 각종고시, 공고(공시 송달, 허가취소)시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뒷자리 번호를 숨김 처리 하여야 하고(111111-1******) 고시, 공고물의 웹페이지 게재시에는 게시기간을 설정하여 기간경과 후 해당 자료를 삭제조치 하여야한다.
둘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7월 27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의 74%, 국회의원의 81%가 인터넷 실명제가 댓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행이도 동해지방청의 경우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이후 지금까지 악의성 글이나 댓글이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만 확인하는 제한된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 인터넷 실명제로의 확대시행과 함께 좋은 댓글 달기 운동 등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식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또한 홈페이지 접속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Tool) 설치와 모든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자 외에 일반인이 열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숨김 처리 되도록 시스템 설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시 담당자들의 유의사항에 관한 문제이다.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중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내역 안내 등 내부문서 수발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고지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공공행사 등에 이용할 시는 목적 달성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상업적, 제도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개인정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정보가 돈이고 힘이 되는 시대에 개인정보는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평상시 업무 중에 접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