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알고 보니 소방공무원
뺑소니사고 알고 보니 소방공무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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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포차 타고 다니다 사고 내
공직기강 해이가 불러 온 인재 지적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사건발생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진도경찰에 따르면 사고후 자신의 뺑소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지문까지 닦아 낸 뒤 경찰서 상황실로 허위신고 한 진도군 진도읍 김모(5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낸 뒤 태연히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진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힌 김씨는 뺑소니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진도경찰의 수사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사고조사계 김태호계장은 사건직후 현장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고차량의 무등록차량(속칭 대포차)임을 확인 인근 주유소와 방범용 CCTV에 찍힌 운전자 사진을 가지고 용의자 김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 알리바이를 추궁한 결과 김씨의 사고사실을 자백받아 검거하게 된 것이다.
사고는 지난 4일 새벽 2시경 진도읍 남동리 소재 옥주전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진도군청 공무원 조모(40)씨를 피의자 김씨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로 조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는 112를 통해 사고차량의 번호까지 신고했다.
차에 치인 조씨는 인근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현재 진도소재 J장례식에 시신이 안치 중에 있다.
진도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시신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직공무원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무등록차량(속칭 대포차)을 사용하다 사고를 내 공직사회의 기강이 땅위에 떨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해남소방서 진도파출소 관계자는 “직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뺑소니 사고를 낸 김씨에 대해서는 파면조치가 내려질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 이모(37 진도군 진도읍)씨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발생한 인재이다”면서 “공무원의 도덕적 헤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므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규대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