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율경쟁에 의한 시장의 활성화란 취지 하에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민간자격증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민간자격증이 1000여종에까지 이르고 있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사례 건수만 2005년 2466건, 지난해 2017건, 올해 상반기에만 1051건에 이르는 등 공인자격증인줄 알고 50~60만원짜리 교재 등을 구입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당하거나 아예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공인을 받지 못한 기관들이 주로 스팸메일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국가공인자격증을 사칭하고 있고 자격증과 관련된 교재를 판매한 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남발하는 자격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 10월부터 자격증 등록제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고시 자격증의 성격에 관한 구분을 광고에 표시하게 하거나 자격증 취득시 100%취업보장은 아니더라도 취업에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격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절실할것으로 보이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도 첫째로 꼭 필요한 자격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둘째로 국가공인자격증인지 현장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국가공인자격증과의 유사명칭에 속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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