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UCC 규제는 위헌”
“공직선거법 UCC 규제는 위헌”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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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등 6개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기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운용기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해 일반 네티즌 19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과 같은 선거 참여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서 처벌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거UCC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며 “각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조항을 근거로 네티즌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UCC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규제될 수 있다는 ‘선거 UCC 운용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