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
  • 문경림기자
  • 승인 2012.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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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에 불과"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관리감독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100억원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가 2195개로 가장 많았지만 책임자는 광역자치단체에 1명, 기초자치단체에 27명에 불과해 1인당 대부업체 수는 78.4개에 달했다.

대전과 울산은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위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252개, 129개의 대부업체를 1명의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대부업 관리감독 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기관별로 대부업체 검사율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은 지난해 대상업체 2195개 중 58개만 검사해 검사율이 2.6%에 불과했지만 울산은 79개 업체에 대해 103차례 검사를 실시해 130.4%에 달했다.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지역은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검사율은 매우 저조했다.

부산의 경우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9개 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은 "제주의 경우 등록대상업체가 41개인데 2차례 검사한 업체수가 155개에 달한다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 실태조사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만2486개로 조사됐지만 서면조사 보고서 제출업체는 1만940개로 87.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