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간 지켜온 NLL 또 논란
54년 간 지켜온 NLL 또 논란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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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 열 본지주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54년 전 발발했던 6.25와 서해사태는 너무나 흡사했다.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이 나라는 서해사태에서 똑같은 혼란을 겪었다.
6.25때 북쪽이 남침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남침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남쪽은 좌우의 대립이 극에 달해 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됐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도발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려는 진보성향의 인물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이며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소련의 붕괴이후 모스크바의 사료(史料)에 의해 거짓임이 입증 됐다.
서해교전 이후 우리어선이 월선 했기 때문에 서해사태가 벌어진 듯한 보도가 나왔다. 연평도 어민이 띄웠다는 정체불명의 컴퓨터 통신을 일부언론이 대서 특필했다.
우리가 6.25때 북침을 했을 것이란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묘하게도 이 정권을 지지해온 매체들이 이에 앞장섰다.
이후 나온 것이 북방 한계선(NLL)이다.
1953년 8월30일 그 이전 이후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MDL)과 같은 성격으로 본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정전협정 협상이 시작된 1951년 7월에 이미 한반도 동 서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엔군과 공산군은 협상과정에서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컸다. 특히 사전에 합의한 정전 협정 2조 15항에 ‘해상 병력을 유지와 인접 해면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여하한 지역에 대해 봉쇄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아서다.
유엔군이 장악한 해상을 경계선으로 할 경우 북한은 봉쇄상태에 빠진다.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 유엔군 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대장은 정전협정 체결다음에 NLL을 선포한다 해 공군력이 월등히 우세한 유엔군과 한국군의 활동만 통제하면서 해상에서도 정전 협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 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부터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명했다. 따라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지녔다. 유엔해양법협약 12조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도서는 자체영해를 가진다’ 고 못박아 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앞 바다를 북한 이 통제하고 서해 5도에 접근하려면 2개의 수로만을 이용하라는 내용이다. 북한은 2006년 3월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NLL을 부정하면서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 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쌍방의 관할 구역을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집요하게 NLL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NLL의 전략적 군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 북측이 끊임없이 NLL재 설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NLL을 양보할 경우 백령도 등 서해 섬들은 물론 수도권까지 북한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북측이 군사적 우세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의미도 적지 않다.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에 따르면 서해의 어장 1만여Km 이상을 북측에 내주게 된다. NLL이남 지역을 한국의 생존이 걸린 핵심방어 구역인 것이다. 북한이 NLL재 설정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북은 1973년 10-11월 43회나 NLL을 침범한 ‘서해사태’때까지 20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2년 에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합께 서명해 국제법적 효력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런 북한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향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영해확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꽃게 잡이 문제도 어업활동의 충분히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거론되는 남북공동 어로수역 설정은 쌍방이 관할한 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북측이 협조하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으로서 NLL의 재 설정을 단시간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군사긴장 완화와 맞물려 휴전선 155마일의 연장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관점에서 그은 선이다.
당시 전 해역은 사실상 통제하고있던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자진철수 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 5도를 제외한 항해도 인근 섬도 모두 북측에 넘겨 줬다.
이 같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진전’이니 하는 모호한 논리로 NLL을 훼손하려들면 정전(停戰)체제를 무너뜨려는 북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
어차피 NLL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는 국방장관 회담을 속개해 ‘공동 어로구역’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면 된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잦은 고생을 해가며 NLL을 사수하고 있는 해군장병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