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비 70% 미리 받는다
실손보험, 의료비 70% 미리 받는다
  • 전민준기자
  • 승인 2012.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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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돈이 없거나 300만원 이상의 비싼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리 의료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자다.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한다.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한다.

병원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된다.

향후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보완과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