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역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뉴타운지역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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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일- 14일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지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해당 시·구와 합동으로 3일부터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지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4, 업무정지 33,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촉진 계획 수립등 개발이슈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적 과수요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청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시·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