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합헌\"
“노조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합헌\"
  • 신아일보
  • 승인 2007.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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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6대3 의견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1,2항이 위헌'이라며 전국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 등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6조1항의 ‘사실상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법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 33조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이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33조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개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해 해석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이 조항은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위반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의견,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상 관련 규정과 연혁적 성과, 개정 취지 등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전국 경찰청·경찰서 소속 공무원 30명은 2004년 7월 노조 설립총회를 마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무의 범위가 불분명해 헌법상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