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기분 자동차세 581억원 부과
창원시, 1기분 자동차세 581억원 부과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2.06.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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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 다양
창원시는 올해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40만 4261건, 581억원을 부과·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지만 연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관내 구청 별로는▲의창구 9만 2805건 116억 원 ▲성산구 10만 8815건 180억 원 ▲마산합포구 6만 3292건 90억 원 ▲마산회원구 8만 4643건 124억 원 ▲진해구 5만 4706건 7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가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제도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통장(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시 이말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