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1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 신홍섭 기자
  • 승인 2012.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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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발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 부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달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자다.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보유 기간에 매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5년 후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물린다.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준다.

미신고자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게좌 제보센터'에 할 수 있다.

미(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후 신고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된다.

수정신고의 경우 6개월 이내이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이면 20%,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가 각각 줄어든다.

또 1개원 안으로 신고할 경우 50%, 6개월 이내시 20% 감면된다.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미신고자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부과하고 추가 해외금융계좌 탈세와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하거나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 엄격하게 차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따.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 설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전담직원 436명을 지정해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 대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했다.

기한 후 자진신고한 10명에게는 8억6000만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에게는 10억40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게는 세액 622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13명에게는 과태료 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