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재산세 50% 감면 국가 의무다”
“GB내 재산세 50% 감면 국가 의무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학진 의원, 관련 개정안 초안 마련 議員 서명 나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대신 감소된 지방재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액 보전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문학진 의원은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재산세 50%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과 지방제정법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 의원은 이와관련 국회 법제실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에 따른 비용추계를 다룬 지방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서명을 받고 있다.
문의원은 지난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위에 존치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부분감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재산세 감면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등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의 감면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재정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리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하남시 축사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연 외지인에 의한 투기형 불법 용도변경인지 잘못된 행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한 용도변경 인지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에 의한 생계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특단의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