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빈곤층 자활 국가가 지원
일할 수 있는 빈곤층 자활 국가가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자활급여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자활대상에 포괄하는 등 일할 수 있는 빈곤층 자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안은 근로능력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대상 포괄 뿐 아니라 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해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시장 양극화 심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진입 이전단계에서의 사전투자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활급여법 제정과 아울러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급여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자활급여는 자활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자활역량급여’ ‘경제활동급여’ 및 ‘자활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이 중 자활역량급여는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급여로, 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게 되며 경제활동급여는 일정 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 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창업자금 대여(마이크로크레딧)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활부가급여는 양육·간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의욕고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자활급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 도입과 자활바우처 도입, 자활장려금 등이 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수급자의 특성 및 자활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공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집중 지원이후 대상자별로 자활가능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급여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자활사업의 경제적·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 및 이에 따른 지자체와 자활급여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 규모, 재정자주도, 성과평가 결과 및 지역자활투자협약 등을 고려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주도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토록 하되, 자활사례관리·지역자활투자협약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이전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