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존 피난·방화시설 점검에 여름휴가 기간중 가족단위로 집중적인 관람이 예상되는 복합상영관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불법사례가 적발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한길기자 hkcho@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