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폐변압기는 PCBs의 최대 배출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PCBs 함유 폐기물 처리방법이 없고 PCBs 폐기물관리 및 처리가 배출자 자율에 맡겨져 불법적으로 재활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도내 PCBs 배출업소와 폐변압기 제작 수리업체 77곳 중 32곳을 무작위로 선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단속에서 폐변압기에 대한 처리증명 확인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의 위탁 및 적법 처리 여부, 폐변압기 불법 매입 여부 및 업체허가 사항,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PCBs는 인체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 장애와 발달장애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라며 “이번 점검은 불법적인 PCBs배출과 처리를 미리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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