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4시40분께 부평역 앞 도로에서 본인의 그렌저XG 개인택시로 차선을 변경 중인 이모씨(42)의 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계양구 계산동 한 병원에 허위 입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을 위해 수개월 전 4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험회사의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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