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체 적발
수억원대 불법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체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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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 총경)는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수억원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으로 복·제작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게임기 제작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에 적발된 게임기 제작업소 S전자 대표 양모(45.내촌면)씨는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510-1소재 100평 규모의 무등록 공장 3동을 임대하여 사행성 게임기 기계설비를 갖춰 놓고 등급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게임물(황금성·바다이야기 등 11개사 제품)를 제작, 1년7개월 동안 수천여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S전자 양씨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불법사행성게임기를 제작해 수도권 지역에는 대당 90만원에 판매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95만원의 가격으로 중간 유통단계를 걸쳐 점조직으로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경찰서 이종찬 생활안전과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펼쳐 120여곳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으나, 반복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원천적인 단속을 하기위해 게임기계 납품업자를 역추적하던 중 관내에서 불법게임기계를 제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풍속담당팀은 불법 사행성게임기계 제작 공장 주변에 잠복하고 불법 복제된 사행성오락기계를 출하하기 위해 화물차량 5대에 나누어 실고 공장을 나서려는 차량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을 급습하는 과정에 공장에서 자취를 감춘 S전자 대표 양씨(45·내촌면)에 대해서는 전국에 수배를 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소재를 탐문 수사중이다. 신원기기자 shin89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