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대표 간선제 도입된다
아파트 입주민대표 간선제 도입된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6.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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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 과열과 선거 비용 과다 지출로 논란이 돼온 아파트 입주민 회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정해 대표자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현재 입주민만 사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외부업체 위탁운영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를 통해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임기도 현행 2년(중임 1차례 허용)에서 연임 1회를 포함 3회까지 대표를 맡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도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해임 사유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해임절차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의 직접 투표를 통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규정들이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낮은 수수료에 의한 획일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주택산업연구원)을 수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입주민, 관리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