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인원 부족으로 지도점검 ‘소홀’
행정기관, 인원 부족으로 지도점검 ‘소홀’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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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송우 택지지구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택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상가 다가구주택들이 준공 후 증·개측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가운데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관할 행정기관은 인원 부족으로 지도점검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대다수 다가구주택들이 준공을 받고 난후 1층을 제외한 주차장과 2-3층 내부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처럼 5-7칸의 원룸을 증·개측 할수 있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내부 설계는 물론 건축 준공후 불법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송우 택지지구내 50여동의 다가구 주택들에는 이사를 나가기가 무섭게 앞다퉈 원룸을 찾고 있어 현재 이곳에는 원룸 사업목적으로 10여채가 공사 중이다.
또한 택지지구내 다가구주택은 건축면적에 따라 2-3대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고도 일부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 주차장까지 편법으로 임대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은 임대소득에만 목적을 두고 건물 준공 전과는 전혀 다른 내부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원룸 세대주들은 증.개측한 원룸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어 자칫 화재라도 발생했을 경우 대형 참사로 까지 이어질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이 난립한 송우다가구주택 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한 건물주는 “행정기관의 묵인 없이는 수십여 가구의 다세대주택들이 앞다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할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한곳이 아닌 모든 건물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할 것 이라며, 원룸 세입자들이 사고를 당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며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불법 증.개측한 건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불법으로 내부를 증.개측한 원룸들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제가 아닌 일반 목재나 방염처리가 안된 합판 목재로 내부를 불법으로 늘려 임대를 하고 있어 많은 세입자가 몰려 생활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가 우려 되는 실정이다.
신원기기자 shin89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