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 달라”
“사회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 달라”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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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서울고법서 열린 속행공판서 선처 호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국민기업 현대자동차와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정 회장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지시로 김동진 부회장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자본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처벌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단은 IMF 시절 정부의 지도하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당시 기업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킨 공로와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 활동의 필요성 등을 참작해 관대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정 회장이 2012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을 들어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정 회장이 약속한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사무실을 열고 직원을 배치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기부금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재판부가 국민의 투자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냐고 묻자 “도덕성과 투명성이 효율성에 상쇄됐다"며 “다른 주주들과 채권자들에 대한 죄의식을 느꼈지만 효율성 때문에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함께 출석한 김동진 부회장과 변호인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회장의 변호인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농협이 정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정부관리기업체에 속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게 양형 판단에 이 점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가 “유무죄 관련 다툼 부분이 있고,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정대근 농협회장의 판결을 참고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미루면서 지금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정 회장은 회사 자금 900여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6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이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