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비리를 보면 건설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은 모두가 나열되어 있다.
비리 불법 백화점이 된 셈이다.
이미 일부 공무원과 건설사 임직원 등이 사직당국에 입건되었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입찰을 둘러싼 담합 등 불법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 공정위는 당초 건설사들을 겸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출석 소명한 것을 인정, 검찰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또한 잘 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입찰담합이 공무집행 방해이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공정거래 불법행위인데 이를 과징금 부과로 가름한다는 것은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6월7일 1면 머리기사) 대형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를 빼돌린 것이 적발됐다.
4대강 공사15개 구간의 낙찰금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의 낙찰가율이 65% 선인 것을 감안하면 4대강에서 참여 건설사들은 턱없이 높은 낙찰가를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담합 입찰로 낙찰을 받는 바람에 공사비가 1조원 가량 더 들었다고 추측했다.
당초 공정위 담당자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원회의 결과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건설업체는 ▲대림산업(225억4800만원)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지에스건설(198억2300만원) ▲에스케이건설(178억5300만원) ▲삼성물산(103억84만원) ▲대우건설(96억9700만원)▲현대산업개발(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41억7700만원) 등이다.
이미 지난 4일에는 대구지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임직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모두11명이 구속됐다.
이는 4대강 비리의 시발에 불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 구간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다면 여타 범죄도 없을 수가 없다고 본다.
4대강이 결국은 범죄의 온상이 된 셈이다.
공정위는 당초 계획대로 입찰담합과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