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책임 묻겠다”
“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책임 묻겠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6.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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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공정위,공사비 1조 부풀렸으나 10%만 과징금 부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6일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공구 총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음에도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조차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합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시장경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2년8개월을 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 혐의가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이번 담합 발표가 의혹과 비리의 끝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전날 서울 서초동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19개사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턴키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이 있고, 담당 임원이 진술 과정에서 협조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