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저축은행 인수자격 대폭 완화
예보, 부실저축은행 인수자격 대폭 완화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6.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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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인수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예보는 매각자문사인 삼정KPMG를 통해 4개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제3자 계약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 부실저축은행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개사를 개별 매각할 예정이며, 잠재인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3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기존 총자산 2조원 이상 보유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총자산 1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인 경우 인수자격을 주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한주저축은행은 아예 자산규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오는 14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후 예비 인수자의 실사(약 4주)를 거쳐 7월 중순 입찰을 실시, 8월말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20일 전에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