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의원연금부터 손질해야
19대 국회는 의원연금부터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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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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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시작된 19대 의원들의 특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의원연금이다.

문제가 제기된 계기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에서 비롯됐다.

부정 시비에 따른 자진사퇴를 예고한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평생 매월 120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0년 2월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른 현행의원연금제는 끝없이 시비에 휘말려왔다.

우선 의원들은 연간 1억5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지만 적립금은 전혀내지 않는다.

근속기간 개념도 없다.

단 하루만 의원직을 맡았어도 매월 120만원의 ‘공짜연금’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온다.

빈한한 노년에 빠진 전직의원들이 적지않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가입자가 20년 이상 꼬박 보험료를 내도 월 100만원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가만하면, 부적절한 특혜가 분명하다.

이런 여론의 비난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연금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지난 총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금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다짐들이 대부분 선거 이후 흐지부지되곤 했다.

특히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걸린 특혜의 경우 더욱 그랬다.

이번엔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의원들에게는 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4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특히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연금은 가난한 전직의원 (헌정회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치권은 올 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의원세비를 무려 14%나 삭감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의원연금도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돌아다보면 당리당략과 폭력이 난무하던 18대 국회였다.

그 북새통에서 헌정회육성법을 통과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18대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의원들이 이런 시비로부터 자유롭자면, 특혜를 신중하게 누리고, 특혜에 걸맞게 의정활동에 진력해야 한다.

국민눈에 맞춘 헌정회법 재개정이 19대 국회의 첫작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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