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 신홍섭 기자
  • 승인 2012.05.3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개입하고 수십억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계열사인 한국·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을 통해 대한전선의 자회사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 및 영남 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와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특수관계인에겐 대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아오모리(靑森)에 위치한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와 후쿠오카(福岡)의 ‘세븐힐스골프클럽’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자기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합수단은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회장이 은행에서 횡령한 구체적인 자금 액수와 배임 규모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