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특혜 의혹’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특혜 의혹’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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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정업체에 공사 편중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관급공사 발주로 인한 과다 공사금액 지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식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총사업비 21억원(국비 50%. 도비25%. 시비 25%)의 예산을 책정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22개 초등학교 주변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안전펜스 설치, 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책정했다.
시는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시가 규정하고 있는 듀라공법, 메직코드등 5개공법을 특허 받은 업체를 선정 지금까지 22개 초등학교중 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2월부터 8월 초순까지 총 7억6천3백여만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0'업체에 대해서는 5억9천여만원의 공사를 발주했고 ‘D'업체를 비롯한 3개업체에 대해서는 고작 1억6천여만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발주했다.
이처럼 시가 이 업체에게 발주해준 공사금액은 미끄럼 방지시설 예산의 총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업체 선정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밀어주기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시는 현재 부천시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해 공사가 편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기술 공법과 업체의 신뢰도를 볼때 이 업체로 편중되는 것은 어쩔수 없으며 타 업체에 비해 하자보수율이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 경우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위해 6개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비율을 떠 맡는 반면 부천시는 상당수 업체들이 시가 사용되는 공법에 효율성이 적다며 '0'업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사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체결로 공사발주가 이뤄졌으며 특혜보다는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와 관련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독점적으로 시로부터 공사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